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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8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09:30경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귀금속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2.27캐럿 1개를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이아몬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46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팔아주려고 가져가다가 분실하였을 뿐이다.

처음부터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아간 것은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속이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 팔아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구해다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누구에게 판매할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다이아몬드는 시가 3,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이다.

이를 양복 윗도리 주머니에 넣고 열차 선반 위에 벗어놓은 채 별다른 도난이나 분실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다

거나 이것이 없어진 것을 알고도 도난이나 분실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이아몬드가 없어진 후 그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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