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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0: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상무 점 앞 삼거리에서 광주 광역시 도시공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인 2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시작하여 교차로 안쪽의 3분의 2 지점까지 직진하듯이 들어온 후 위 카니발 승용차의 핸들을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운 천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삼 능 7.5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이하 ‘ 쓰레기 수거차’) 가 위 카니발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여 마침 그곳 1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여, 53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위 쓰레기 수거차 앞 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쓰레기 수거차를 수리 비 592,986원 상당,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248,48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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