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3. 22:40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광장 지하 차도를 수서 쪽에서 분당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되자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 차선의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급히 왼쪽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때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오른쪽 차선으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 비 5,104,000원,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수리 비 946,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