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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0. 6.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월평로 소재 KBS 사거리를 번영 교 방면에서 공고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안전 하에 우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5 차로 도로 중 4 차로에서 큰 반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도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방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방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옆 차로에서 역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74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를 위 택시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4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22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 택시를 수리 비 9,015,12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57,82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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