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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뉴 라 이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5. 4. 08:00 경 남양주시 해 밀 예당 3로 171 금곡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 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봉고 3 화물자동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을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여, 58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자동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7 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 뒷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앞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수리 비 1,760,526원 상당,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1,269,847원 상당,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401,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당시 사진( 피해차량 파손 부위 등), 피해자 D 운전 차량 파손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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