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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4 2015고단3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0: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안산 상록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좌회전 1 차로에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좌회전 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맞춰 좌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회전 2 차로에서 위 좌회전 신호에 따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수인 산업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왼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차량을 수리 비 약 514,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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