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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단4580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10. 21. 육군에 입대한 후 1971. 12. 28.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8. 30.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13. 3. 26. 악성종양(방광암)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결과 ‘고도’로 판정받았다.

다. 망인이 2014. 8. 29. 폐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및 그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원발성 폐암이므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이는 원발성이 아니라 방광암에서 전이된 것이라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엽제후유증인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 후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경 서울아산병원에 국소진행성 방광암으로 내원하여 2013. 4. 15. 방광절제술 및 신방광재건술을 받은 사실, 2014. 6. 3.자 복부 CT에서 방광암이 우측 부신, 복강 내 림프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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