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3구합239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4. 12. 군에 입대한 후 1969. 4. 28.부터 1969. 8. 2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2.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9. 8. 11. 피고로부터 파킨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장애등급 중등도)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한 후, 2011. 1. 28.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이 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시행 2012. 4. 18.)되면서 파킨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자,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파킨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뇌경색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고, 파킨슨병 또는 파킨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3.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파킨슨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