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5.6.19. 선고 2014구단31678 판결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단3167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4. 원고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16. ~ 1970,9.4.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3.29.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1997. 3. 10.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지방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을 하여, 1998. 5. 4. 장애등급판정 결과 '중추신 경장애'에 대해 '중등도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또한 2011. 5. 13. '고지혈증, 뇌경색, 당뇨병'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을 하였는데 2011. 11. 29. '당뇨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 '고지혈증, 뇌경색'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신체검사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라. 망인은 2012. 2. 9. 악성종양(요관암)에 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고도' 판정을 받았는데 2014. 7. 12.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요관암, 전이성 암(간, 폐로 전이)'으로 되어 있다.

마. 한편 망인 사망 이후인 2014. 7. 21. 발급받은 중앙보훈병원 진단서에는 병명 란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향후진료의견 란에는 '6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병성 콩팥병으로 본원에서 지속적인 진료 받았던 자로 말기신부전까지 진행해 투석 고려중이었고 신기능 급성악화로 7차례 혈액투석도 시행 받았던 환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망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은 기 등록된 것으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8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엽제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에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당뇨병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은 기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환인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 인정하여 서면심사를 통하여 그 유족인 원고를 고엽제법 제8조에 따라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망인의 당뇨병에 관하여 이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족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1. 5. 13. '당뇨병'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을 하여 2011. 11. 29.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망인의 당뇨병에 관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엽제법 제3조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적용 대상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고엽제법 제4조에 따라 결정 등록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고엽제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이 법적용 대상자 등록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한 뒤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신청인이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고엽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같은 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하고, 그 장애 정도가 위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엽제법 제6조의2가 준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3항 제1호가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자 중 하나인 전상군경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고엽제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은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증환자를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법과는 달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등록절차에서도 국가유공자법과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대상자의 신청질병이 고엽제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 등록되고, 그 뒤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이미 등록된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당뇨병에 관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고엽제법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이상, 그 이후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 준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망인의 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당뇨병에 관하여 이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이성호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