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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구합7023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1971. 1.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28.부터 1973. 2.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1. 23. 전역하였다.

나. B은 2014. 10. 10.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게 망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보훈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이는 ‘원발성’이 아닌 ‘원발부위 미상의 전이암’이 폐까지 진행되어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5.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재결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직접사인이 폐암이므로 망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한 후 ‘기관지 및 폐의 중복변병의 악성’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암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폐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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