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구단205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5. 9.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3. 22. 만기 전역하였고, 1993. 4. 23.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악성종양(전이성 선암),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0.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법 적용대상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망인이 ‘두경부 전이암, 소화기암, 종격동 종양, 전이성 암경부, 우측 경부 전이성 선암, 간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월남전에 참여하였다가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망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이는 고엽제법 제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