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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41557
고엽제법적용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2015. 12. 30.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망인은 당뇨병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당뇨병이라고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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