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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구합52474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B호선(이하 ‘C’라 한다, 별지 C 구간별 분류도에 ‘C’로 표시된 부분)에 인접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같은 별지에 ‘이 사건 신청지’로 표시된 부분)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9. 위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당초 처분 사유’ 이 사건 처분서 및 변론내용 등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를 구체화한 아래 피고 주장요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라 한다)로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상기 선정 신청지 일원은 C가 위치해 있으며, C는 자동차전용도로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도로의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해 C 개설목적 유지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함(도로관리사업소-E)[이하 제1 처분사유] 2) 1)의 사유로 인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C 구간에 대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이하 제2 처분사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 주장요지 (1) 제1 처분사유 C는 도로 개설 완료 이후에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ㆍ공고될 예정이고, 한편, 도로법 제52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C는 제한속도 90km 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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