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B호선(이하 ‘C’라 한다)에 인접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김포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9. 위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당초 처분 사유’라 한다)로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상기 선정 신청지 일원은 C가 위치해 있으며, C는 자동차전용도로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도로의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해 C 개설목적 유지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함(도로관리사업소-E) 2) 1)의 사유로 인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C 구간에 대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 인접한 이 사건 신청지에 충전소 허가를 얻으려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C 도로관리청에서는 피고가 배치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연결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가 충전소 사업자 선정신청을 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피고 및 관계행정청인 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기타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관계행정청은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 또는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처분 또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