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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구합52327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라고만 한다)를 설치할 목적으로, B(이하 ‘C’라 한다)에 접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김포시 D 및 E’(지목 답, 총 면적 2,456㎡,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은 C가 위치해 있으며, C는 자동차전용도로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도로의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충전소 신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함(도로관리사업소-7127호) 2) 1)의 사유로 인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C 구간에 대하여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는 아직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도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C를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한 피고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 C를 일반도로로 정한 것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C가 도로법상 자동차전용도로라거나 장래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C와 연결된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충전소 배치계획 미수립 그 자체만을 이유로 충전소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고,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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