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산하 국토해양부장관(이하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한다)은 2009. 12. 31. 수서~평택구간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0호), 2011. 5. 27.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될 예정부지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기초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2012. 5. 3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하 ‘토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고시한다고 공고하였는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2. 3. 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토지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8. 23. 지형도면의 고시 누락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53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2.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에 지형도면의 고시 누락의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