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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2305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2015. 8. 28. 법률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에 따라 2009. 12. 3. 서울 서초구 B동, C동, D동, E동 일원 769,000㎡를 서울 F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원고(원래 명칭이 ‘G공사’였다가 2016. 9.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서울 F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정하여 이를 국토해양부 고시 H로 고시하였으며, 2010. 4. 27.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위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면서 위 주택지구의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고시 I로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2. 1. 위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 등에 대하여 서울 F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국토해양부 고시 J로 고시하였으며, 2011. 12. 12. 위 주택지구의 면적을 819,388㎡로 하는 내용의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위 주택지구의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고시 K로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서울 서초구 L 도로 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154㎡ 부분(이하 ‘이 사건 유상귀속 부분’이라 한다)은 그 현실 이용 상황이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유상귀속 부분을 2013. 5. 9. 피고로부터 대금 179,949,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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