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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7 2013구합1041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288,380원, 원고 B에게 7,649,530원, 원고 C에게 26,021,450원, 원고 G에게...

이유

재결의 경위 실시계획 및 고시 사업명(이하 아래의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철도건설사업[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강남구 1차>](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 - 철도건설사업[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강남구 2차>](이하 ‘2차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고시 2011. 5.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6호, 2011. 12. 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46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2012. 2. 17.자 수용재결(1차 사업 관련, 이하 ‘제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K 소유의 별지1 수용대상 목록 순번 11 기재 해당 토지 - 수용개시일: 2012. 4. 11. - 손실보상금: 별지1 수용대상 목록 순번 11 기재 수용재결 란 해당 금액 2012. 4. 6.자 수용재결(2차 사업 관련, 이하 ‘제2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별지1 수용대상 목록 순번 1 내지 10 기재 해당 토지 - 수용개시일: 2012. 5. 30. - 손실보상금: 별지1 수용대상 목록 순번 1 내지 10 기재 수용재결란 각 해당 금액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이하 별지1 수용대상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번 및 해당 토지별 괄호 안 표시에 따라 특정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2012. 10. 19.자 수용재결(1차 사업 관련) - 손실보상금: 별지1 수용대상 목록 순번 11 기재 이의재결 란 해당 금액 2012. 12. 14.자 수용재결(2차 사업 관련) - 손실보상금: 별지1 수용대상 목록 순번 1 내지 10 기재 이의재결란 각 해당 금액 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하 '이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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