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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가합6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46호), 갑 제2호증(재결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판결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산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1. 수서~평택구간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0호), 2011. 5. 27.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6호로 승인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될 예정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기초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2012. 5. 30.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537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는 사정판결을 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에도 사정판결에 따라 그 효력이 유지되었는바, 수용절차에 통상 걸리는 시간은 1년 정도이므로 위 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정당한 수용절차는 빨라도 2012. 12.경 개시되어 2013. 12.경 완결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정당한 수용절차가 2013. 12.경 완결될 경우,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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