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15 2018누11589
건축허가반려통보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피고의 합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합천군 고시 C, 이하 ‘이 사건 지형도면 고시’라 한다)는 다음 각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지형도면의 고시 결여 피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나타나 있는 지형도면 자체를 공보에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동시에 같은 내용을 합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에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부적법한 지형도면의 전산등재 피고는 D에 지형도면을 등재하였으므로 적법한 고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D에 등재한 지형도면(을 제7호증)은, ‘지적도’ 위에 곧바로 지역지구 등이 명시된 지형도면이 제시된 것이어서 ‘지형도’ 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하도록 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반하며, 지형도면 위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직접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등재 내용도 부실하여 부적법한 지형도면이다.

3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