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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44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폭행의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및 메시지 내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거나 이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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