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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4 2018노290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폭행의 점)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코를 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손이 피해자의 코에 스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히 스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다만 황토방에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는 황토방에 설치된 선반의 모습을 참고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모욕의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시 피고인 B과 E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E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 또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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