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임대인인 피고인 부부에게 열쇠를 맡겼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의 집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살던 집에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2. 3.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2층에서, 2층 방 3개를 임차하였던 피해자 E가 거주지를 옮기면서 임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받지 못해 다른 사람이 위 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루에 놓아둔 침대 밑 서랍장 1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자가 주거권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공간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주거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