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12. 28.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의 승낙 하에 복사해 두었던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곳 모양의 지압봉(증 제1호, 이하 ‘지압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위 유사강간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법정 등에서 자백한 것은 피해자측의 기망과 이에 따른 변호인의 종용에 따라 허위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것인지 여부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 주거지의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