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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1041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로부터 원고를 주식회사 H(순차로 상호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겨 두었을 뿐, C에게 원고의 재산처분이나 자금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C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보관중이던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임의로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인바,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C가 실질적 사주인 주식회사 E(순차로 상호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는 등 C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인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C가 원고와 사이가 소원해지자 자신이 원고 명의로 취득해 둔 H의 주식을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할 목적으로 피고와 공모하여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나. 피고 원고는 E의 사내이사 및 H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면서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C에게 맡겨둔 것인바, 이로써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C가 H의 인수자금, 주식회사 G 상호가 ‘주식회사 L’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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