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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가합5024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B공증인합동사무소 2015. 3. 20. 작성 증서 2015년 제50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3. 20. 아래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이에 기하여 B공증인합동사무소 2015. 3. 20. 증서 2015년 제5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C이 위 발행인 3명 및 수취인(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액면금 : 3억 원 발행인 : ① 주식회사 D (사내이사 E) ② A(원고) ③ E 수취인 : 주식회사 신우플러스(피고) 발행일 : 2015. 3. 20. 지급기일 :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 각 서울특별시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로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목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는 권한 없는 사람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무효의 공정증서로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C은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 갑 제2, 3,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G, F,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는 2014. 3.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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