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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합5045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작성 증서 2015년 제330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와 2012. 9. 19. 혼인하였고, 2017. 2. 9.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F 사이에 2015. 7. 24. ‘발행일 2015. 7. 24., 액면금 5,000,000,000원, 지급기일 2015. 8. 6.,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된 약속어음이 발행 및 교부되었고, 같은 날 E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증서 2015년 제330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다.

F은 2016. 6.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F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로부터 원고를 주식회사 G(순차로 상호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G’, ‘주식회사 J’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며,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겨두었을 뿐, E에게 원고의 개인 재산 처분이나 자금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E는 원고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채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임의로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나. 피고들 원고는 E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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