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13. 3. 27. 작성 2013년 증서 제799호...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C은 채무자 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3. 3.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에서 ‘C은 2013. 3. 27.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는 월 2.5%로 하여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2013년 증서 제7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C이 자신 몰래 자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가져가 피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은 모자지간이고, 원고가 C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까지 주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