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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7』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1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3. 16:55 경 청주시 상당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불고기 정식 1 인 분, 시가 7,5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등 합계 1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4,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60』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1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0. 15:5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센터에 함께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H(51 세) 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나 56 년생인데, 너 몇 살이냐

”라고 시비를 걸고, “ 이 씨 부 랄 새끼가. 이 개새끼. 너 같은 거는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까분다.

”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7. 21:00 경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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