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7. 12.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1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23.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21: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시가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7. 30.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23: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 D,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음식대금 영수증 1매 첨부)
1. 각 영수증( 음식대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6. 7. 23. 자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