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3.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00:2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 6번 방에서 사실은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블랙 조커 양주 1 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 23:3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라이브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30,000원 상당의 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00:30 경 청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운행하는 L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비를 낼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 가경동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앞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비 16,23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