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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6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03: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집에서, 당시 동거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잠시 떨어져 있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3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집어던지고 부러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의 룸 안에서, 헤어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19. 14:3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한 후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알게 되자,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도록 한 후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4:0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귀가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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