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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1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2012. 2. 10. 06: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23세)가 길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C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22세)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와 H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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