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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7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1. 8.경부터 피해자 C(17세)에게 과외로 수학과 물리 과목을 가르쳤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 20:00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106동, 107동 옆 놀이터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모델의 꿈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 21: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농구장에서 피해자가 같이 밤샘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 04:00경 창원시 성산구 G 아파트 101동 놀이터 옆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온라인상으로 만나 게임을 하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중순 07: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피시방 카운트 옆 창고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보다 늦게 일하러 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2.경'4'항 기재 J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가슴, 복부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창원시 성산구 K 아파트 안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턱,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6: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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