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E(남, 14세)이 자신들과 아는 F에게 사귀자고 귀찮게 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들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 D, G와 공동하여 2011. 9. 21. 2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신주공원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D, H, G, I, J, K과 공동하여 2011. 10. 5.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부근의 상호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왜 도망을 가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그곳에 있던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그곳에 있던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H, G, I, 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J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4주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상과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