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84』 피고인과 D은 2015. 10. 3. 01:0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9 세) 가 자꾸 등을 부딪힌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주점 밖 화장실로 나오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79』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 0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3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여, 21세) 가 급하지 않은 일로 피고인을 불러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10여 회 걷어차고, 피해자와 헤어지겠다며 집을 나갔으나 피해자가 붙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8:30 경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 내 발로 다리를 걸어 수회 넘어뜨리고, 온몸을 2-3 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와 팔 부위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트려 손에 들고 피해자 I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J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협박하고, 다시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