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에 피해자 F(여, 25세)가 E을 말리지 않고 방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8.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거지 앞의 정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음악에 맞추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두루마리 형태의 비닐 랩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담뱃재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뿌리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참고인 J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