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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07 2019고단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3.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30만 원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차량털이’를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6. 5. 02:16경부터 02:25경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골목길을 배회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 피해자 G 공소사실에는 ‘M’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주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수사기록 3권 20면).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번호불상의 자동차 등 3대의 자동차의 차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차문을 열고 자동차 내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차 내부를 비추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16:30경 공주시 I에 있는 J노래방 6호실에서 종전에 K, L으로부터 맞은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 N(여, 13세)의 말에 화가 나,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O은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P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L, P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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