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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21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경 피해자 D( 여, 16세) 을 입양하였고, 피고인 B는 2004. 9. 13. 피고인 A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해 온 피해자의 보호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 B는 2015. 10. 8. 18:00 경 시흥시 E 아파트 10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휴대폰을 빌려 와 남자 아이들과 메시지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때린 뒤 “ 너는 아빠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라

” 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1:00 경 귀가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남자 아이들과 메시지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나무 막대( 길이 약 50cm) 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가량 때리고, 침대 위에 있던 스마트 폰 셀 카 봉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10. 19:00 경 시흥시 마 유로 418번 길 10 롯데 시네마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 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들의 차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같은 건물 2 층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방 끈을 잡아 당겨 같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고인 A의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간이 배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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