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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2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서로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6세)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15. 06:00경 김제시 H원룸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H원룸 116호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창문을 통해 듣고는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H원룸에서 약 50m 떨어진 같은 동 소재 중앙교회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후, 피해자들을 그곳에 일렬로 서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뺨을 양손으로 십여 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각 발로 찬 다음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발목 부위를 1회 발로 차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찼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을 위 H원룸 116호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 바닥에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볍게 톡톡 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에 가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재차 피해자들을 위 H원룸 인근에 있는 I 대리점 앞 골목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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