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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55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남양주시 B 소재 C 법률사무소 사무장(이하 ‘법률사무소’라 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된 형사사건의 법원 담당자를 전혀 모르면서도 피해자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776호의 17은 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번호이어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의정부지방법원 8단독 직원을 알고 있으니, 직원에게 인사를 하여 무죄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법원 관계자라며 알려준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사건청탁 명목으로 총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1,85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776호 배임증재 사건의 1심 판결문

1. 2016고단1776호 사건의 법원사건 진행내용

1. G 작성명의의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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