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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5.28.선고 2008고합196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08고합196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성CO ( 66 ) 1 ), 식당운영

주거 대구 수성구 범어동

등록기준지 대구 서구 비산동

검사

송창진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8. 5.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02, 185,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 이라는 상호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이 법원 및 검찰청 인근에 위치한 이유로 손님으로 오는 법원 및 검찰청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것을 기화로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법원이나 검찰청 간부 등에게 사건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위 식당에서 박OO에게 ‘ 40, 000, 000원을 주면 법원 간부에게 부탁하여 박○○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인 김CD 등을 법정구속시켜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박OO은 2007. 1. 3. 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이OO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 000, 000원을 송금하고, 2007. 1. 16.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로 20, 000, 000원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79, 185, 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

피고인은 2007. 3. 경 위 식당에서 이□□에게 ' 20, 000, 000원을 주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소환한 사건에 대해 법원 또는 검찰청 간부를 통해 잘 해결되도록 청탁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이 는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0 기재와 같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자기앞수표로 합계 23, 000, 000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02, 185, 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OO.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입금된 계좌 이 과 피진정인과 관계 및 주거 확인, 자기앞수표 지급 및 제시 사실 확인, 금융계좌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 1. 금융계좌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 2, 금융계좌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 3, 금융계좌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4. 진정인 추가 진술내용, 피고인, 박OO 이□□의 발신 및 역발신 내역 분석, 피고인의 학력사항 등 인적사항 허위진술 확인, 정재천의 수사기록 관련 부분 편철, 참고인 이□□ 전화진술, 금융계좌 압수수색 집행결과 종합분석 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박CO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4. 추징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 또는 검찰청 간부에게 청탁하여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박CO. 이미에게 법원이나 검찰청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건청탁 명목으로 먼저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도 1억 원이 넘는 점, 이러한 행위는 금품 교부를 통해 형사사건을 부당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반 국민에게 심어주고 나아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공정한 사법작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점. 피고인은 교부받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위 각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으며, 현재까지 박OO. 이□□에게 위 각 금원을 다시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이차웅

판사 최정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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