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이 2015. 1. 20. 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5가 합 504894호 )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소장 부본을 2015. 2. 16. 송달 받았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으로 인해 피해자들 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E 다세대주택 제 2 층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D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 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기관 앞에 있는 I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6. 9. 26. 경 경기 남양주시 경 춘 로 514에 있는 남양주 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 합 504894),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남양주시 E 다세대주택 F 호), 부동산매매 계약서( 남양주시 E 다세대주택 F 호), 영수증,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용(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 합 504894호),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인 낙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