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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2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부모님의 칠순 해외여행상품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하나투어 서유럽 6개국 패키지 상품이 원래 2인에 1,000만 원짜리 상품이나 예약한 사람이 갑자기 취소하여 반값인 432만원에 당신의 부모님을 여행 보내 드릴 수 있다. 먼저 돈은 보내고 여행 예정일을 10월 중순으로 하여, 10월경 연락을 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여행상품의 구매자들의 여행대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여행을 보내주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법원사건 진행내용 검색결과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및 관련 판결문등 첨부), 판결문사본(2013고단340), 판결문사본(2013노1013),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죄는 피해액이 157,761,800원인 동종 범행인데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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