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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합5072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인 원고는 2016. 3.경 피고 B와의 사이에서 위 피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E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에 기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1. 전부 승소한 때에는 금 (공란) 원

2.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나. 피고 C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9.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6,136,152,32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이 법원 F),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 7. 22. 소송으로 전환되었다

(이 법원 G,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B는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2017. 1. 13. 징역 1년은 선고 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722),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될 경우 법정구속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2017. 6. 2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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