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5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건청탁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