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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5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성두경, 이은윤(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2. 8. 선고 2016고정161, 272(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공소외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정지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직접 들은 공소외 2의 원심 증언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 점, 공소외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 직전에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충격 이후에야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이 넉넉히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소정의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및 적재정량 등 구체적 사양에 따르면 위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소형ㆍ다목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위 차량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주소 1 생략) 앞 도로를 ○○면 소재지 방면에서 △△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공소외 3(77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 없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3,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 현장사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입원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공소외 2의 원심 증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위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이거나 피해자인 공소외 3으로부터 들은 진술을 반복한 이른바 재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 현장지원 분석결과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이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길가장자리로부터 1m 이상 안쪽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중 사고도로를 진행 중에 있던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추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도로상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오토바이가 있던 위치가 길가장자리로부터 1m 안쪽에 있었던 점과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였던 점은 인정한 점, ③ 사고현장에 대한 사진 및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에 대한 사진을 보더라도 사고 후 피고인 운행 차량의 본체에는 아무런 추돌 흔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뒷바퀴의 타이어 바깥 부분에 추돌 흔적이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 운행 차량이 가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도중에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추돌하였다면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속도에 미루어 볼 때 그 우측 뒷바퀴의 타이어 트레드가 있는 옆면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추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그 우측 뒷바퀴의 타이어 옆면에는 추돌 흔적이 없는 점, ④ 만약 위 타이어 옆면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추돌하였다면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은 더욱 심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런데 피해자 오토바이의 본체 외관을 살펴보더라도 위 오토바이 앞부분에 타이어와의 마찰흔적 외에는 크게 부서지거나 손상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사고 당시 충격이 컸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추돌 부위를 살펴볼 때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먼저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바깥 부분을 추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⑥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뇌진탕 외에도 피해자에게 치매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나이와 사고 후의 태도 등에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언급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나 그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1. 09:20경 사천시 (주소 1 생략) 앞 도로에서, 2016. 3. 24. 13:50경 사천시 ○○면 □□리에 있는 자가에서 (주소 2 생략) 앞 도로상까지 1㎞ 상당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령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 제1항 :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법 제3조 제2항 제3항 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 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합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 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ㆍ헌혈ㆍ구급ㆍ보도ㆍ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ㆍ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ㆍ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ㆍ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 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명 범위
10.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경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농산물 운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적재장치를 갖추고 최대출력 18kW 이하의 엔진 또는 축전지식 전동기가 부착(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거나 0.59kW 미만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된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운반기계  가. 승용형 동력운반차  1) 최고주행속도: 30㎞/h 이하일 것  2) 적재정량: 300kg 이상 1000kg 이하일 것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1.0㎡ 이상일 것

2) 관련 법리

살피건대,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다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모든 위험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ㆍ안전기준ㆍ형식승인ㆍ점검ㆍ정비ㆍ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며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만 열거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열거하고 있지 않는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고만 규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3조 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 제8조 본문의 적용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와는 별개로 위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된 각종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즉 자동차관리법 적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18호 소정의 자동차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배기량 1,007㏄, 최대출력 16.4㎾, 적재정량 500㎏, 최고주행속도 13.4㎞/h, 바닥면적 1.5㎡(= 적재함 길이 1,000㎜ × 폭 1,500㎜)로서 4륜구동형 농업운반 목적의 차량에 해당하고, 이러한 구조, 사양 및 용도 등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 중 제10호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은 ‘농업기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은 길이 2,852㎜, 폭 1,543㎜, 높이 1,940㎜이고 3기통디젤엔진(공판기록 57쪽), 즉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 중 소형ㆍ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소정의 자동차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으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 2016고정161 』

피고인은 1,007cc 무등록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1. 09:20경 사천시 (주소 1 생략)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2016고정272 』

피고인은 2016. 3. 24. 13:50경 사천시 ○○면 □□리에 있는 자가에서 (주소 2 생략) 앞 도로상까지 1㎞ 상당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정161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 2016고정272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차량등록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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