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양주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돈을 융통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고 피고인의 통장에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이중 15%를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주기로 마음먹고 지역광고지 ‘D’에 ‘카드대납’ 광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C 앞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E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건네받아, 사실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학원과 관련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비용 30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를 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발급하여 주었고, 약 15%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해줌으로써 합계 154,730,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남양주세무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