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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513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9. 초순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서울 동작구 E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F’ 의 카드 단말기를 유사 수신업체 등에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 속칭 ‘ 카드 깡’) 하게 해 주고 결제대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카드 단말기를 제공받아 자금 융통을 원하는 업체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6. 경 서울 강남구 G 역 인근 ‘H 빌딩’ 14 층 3호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I 명의 신한 카드( 카드번호 : J) 로 마치 I이 위 ‘F ’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F’ 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그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I에게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1.부터 2015.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합계 473,277,590원 상당( 피고인 C은 2015. 10. 20.부터 2015.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54번부터 323번까지 총 270회에 걸쳐 414,072,590원 상당 가담) 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유사 수신행위 혐의 업체 내사 지시 및 관련자료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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