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가 관리하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K의 지시를 받아 M으로부터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용 중인 신용카드 개수,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공급 받고, 피고인 C은 위 사무실에 고용된 상담원들이 위 개인정보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 결제 금액의 67% 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 카드 깡’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게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카드 명의자들이 카드 깡 결제를 의뢰하면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카드 깡 결제를 해 줄 가맹점에 카드 깡 결제를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한 뒤 결제대금의 67%를 카드 명의자에게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 깡 범행을 하기로 K, M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29. 경 위 ‘L’ 사무실에서 카드 명의자 N으로부터 카드 깡 의뢰를 받아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O’ 가맹점에 문자 대량 발송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930만 원을 결제한 뒤 그 중 67% 인 6,231,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번부터 순번 147번까지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대금 합계 1,351,940,000원을 결제하고 그 중 67% 인 906,189,5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 등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